보좌관제·인사권 독립 물밑작업 '논란'

시·도의회운영위協 도입 찬성 서명운동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3/03 [06:15]

보좌관제·인사권 독립 물밑작업 '논란'

시·도의회운영위協 도입 찬성 서명운동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3/03 [06:15]
충북도의회가 유급 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물밑 작업을 벌여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각 시·도의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찬성 서명운동에 돌입키로 합의했다.
충북에서는 4명의 의원이 찬성 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도의회의 한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혼자하는 데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면서 "의회 전문위원들이 의원들을 돕는 것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인사권이 독립된 상태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의회는 추진 근거로 집행부로부터 완벽한 독립을 꾀할 수 있고,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감시 기능과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근 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연 3회로 제한하고,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하는 질문을 금지시키려는것이 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도정질문은 집행부의 견제 수단으로 많으면 좋다는 것이 전반적인 견해다. 이를 제한한 것은 도의회 스스로 집행부와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도의회는 또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여할 수 없어 업무 추진 등이 어렵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는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는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이 의회사무처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는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또 집행부로의 이동도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결국 도의회가 추진하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은 의회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위·권능만을 앞세운 행보란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충북 발전을 위해 도민의 의견 수렴이나 현안 사업 해결에 앞장서야 할 도의회가 도민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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