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질문 횟수 제한 강행… 비판 여전

1인당 평균 질의건수 1회·서울시의회도 제한" 해명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3/04 [06:15]

도정질문 횟수 제한 강행… 비판 여전

1인당 평균 질의건수 1회·서울시의회도 제한" 해명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3/04 [06:15]
충북도의회가 의원당 도정질문 횟수를 제한키로 한 방침을 강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행이유가 설득력이 떨어져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도의회 임헌경 대변인은 3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의원 간 질문횟수에 대한 형평성과 상임위원회별 균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도정질문 횟수제한방침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종전까지 무제한이던 의원 1인당 도정질문 횟수를 연간 3회로 제한하고, 발언시간을 20분으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사전질문서 항목 가운데 '기타'로 분류하던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도의회는 오는 8일 개회하는 298회 임시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임 대변인은 "서울시의회의 경우 시정질문 운영횟수를 3회로 제한하는 등 대다수 시도의회가 질의횟수를 2~4회로 제한하고 있고 의원 1인당 연간 질의횟수도 0.5~0.9회 수준에 불과하다"며 "충북도의회의 경우 8대 도의회 4년 동안 이뤄진 의원 1인당 도정질의건수는 1회밖에 안 된다"고 강행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런 해명에도 비판적인 시각은 여전하다.

 

 

 

서울시의회 등에서 도정질의 횟수를 제한한 이유는 정원이 100명을 넘는 등 의원수가 많아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충북도의회는 정원이 35명(교육의원 4명 포함)에 불과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대다수의 시·도의회 의원수는 충북도의회보다 많다.

 

 

 

8대 도의회 1인당 도정질의건수가 1회밖에 안 된다는 해명은 무제한으로 해도 질의건수가 적은데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도정질문시간 단축과 질의항목에서 '기타'라는 항목을 제외하기로 한 것은 9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저격수라는 별칭을 얻은 한나라당 김양희 의원의 의정활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당시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출대상방법과 대상을 설명한 점을 문제삼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질의항목에서 벗어났다며 신경전을 벌였다.

 

 

 

도정질문시간 단축도 김 의원이 상임위활동 중 집행부 간부와 실랑이를 벌였고, 민주당 의원들이 김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이유로 한나라당 충북도당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은 "도의회가 집행부 감싸기에 나서면서 도의회 본연의 임무를 저버렸다"며 비판하고 있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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