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같은 기류 속에 정부가 수도권 내 입지가 허용되는 첨단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첨단업종은 무선통신 장비 등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충북의 전략산업과 일치해 이 분야의 기업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 첨단업종… 수도권 내 입지 허용
첨단업종에 새로 선정되거나 분류된 분야는 수도권에 둥지를 틀 수 있다.
첨단업종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에 따라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산집법은 수도권 내 500㎡ 이상 공장 신·증설 등을 제한한다. 하지만 첨단업종은 예외로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이 법에 따라 대기업은 기존 공장의 증설이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모든 업종에서 도시형 공장의 신·증설을 할 수 있다.
국계법에는 첨단업종의 공장은 생산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이외에 일부공장을 제외한 공장 건립은 제한된다.
또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설립·이전 등에 대한 취득세와 중과세(300%)가 부과되지 않는다.
◇ 충북 전략산업과 상당수 일치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가 선정하는 첨단업종이 일부 물갈이 됐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 8개 제조업을 첨단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로 선정된 첨단업종은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분류 안된 화학제품 컴퓨터 프런터 제조업 무선 통신장비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액체 여과기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용 전기장치 등이다.
이들 업종은 모두 신성장동력 산업이다. 이 산업은 충북의 4대 전략산업인 바이오·반도체·전기전자융합부품·차세대전지 등의 세부추진 사업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또한 태양광 등 핵심산업과도 연관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 첨단업종 기업유치에 미치는 영향
관련법 개정은 충북의 첨단산업 기업유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한 첨단업종이 늘어나면 IT·BT 등 첨단산업의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결론이다.
특히 충북에 둥지를 튼 기업의 이탈 현상마저 우려된다. 첨단업종으로 분류됐거나 선정되면 수도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충북 등 지방에 자리를 잡았던 기업들의 수도권 U턴 현상도 벌어질 수 있다.
또 지방 이전을 고려했던 기업들도 수도권에 머물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법 개정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더불어 지역발전을 가로 막는 또 다른 악재가 발생한 셈이다.
충북도의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충북에 둥지를 튼 기업들의 이탈을 막는 지원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