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행세 '전세 사기' 판친다

시세보다 싼값에 직거래 유도 … 보증금 챙겨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3/08 [06:20]

집주인 행세 '전세 사기' 판친다

시세보다 싼값에 직거래 유도 … 보증금 챙겨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3/08 [06:20]
소형 전세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전셋값이 급등하자 이를 노린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물량이 달리고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자 서민을 상대로 한 사기행각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청주와 천안, 아산 지역의 아파트를 월세로 임대해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 등이 연이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7일 아산시 음봉면 지역의 소형아파트 53세대를 월세로 임차한 뒤 위조한 신분증으로 집주인 행세를 하며 이를 다시 전세로 놔 보증금 13억1600만원을 챙긴 박모씨(46·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4일에는 청주와 천안, 아산지역에서 집주인 행세를 하며 131명의 세입자를 상대로 수십억원의 전세사기를 벌인 정모씨(46)와 서모씨(46·여) 부부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의 사기수법과 7일 검거된 박씨의 범행수법이 동일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와 정씨 일당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천안시 등에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낸 뒤 컬러복합기 등을 이용해 위조한 주민등록발급 신청서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집주인처럼 행세했으며, 광고를 보고 찾아온 임차인들에게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내보이며 전세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월세로 임대한 아파트를 주변시세보다 500~1000만원 낮은 값으로 생활정보지에 전세광고를 낸 뒤 2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전셋값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점을 노리고 직거래를 유도한 뒤 세입자들을 감쪽같이 속여 전세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세입자들이 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해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관행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들은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최근까지 27개월간 청주시 상당구와 천안, 아산지역 소형아파트 131가구를 보증금 300~500만원, 월세 30~50만원으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토해양부와 광역지자체 등에서 전세사기주의보를 내린 뒤 실제 드러난 최대 금액의 전세사기사건이 충청권에서 일어난 것이다.

청주와 천안, 아산지역에 걸친 전세사기 피해가 지난달 24일 경찰에서 확인된 131세대 41억6000만원에서 이날 피해가 확인되면서 184세대 54억7600만원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상대방이 작성한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증처럼 여긴 게 세입자들이 피해를 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주민센터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확인서'와 누구나 작성이 가능한 '재발급 신청서'를 혼동한 것도 피해를 막지 못한 치명적 실수라고 지적한다.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충북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변에 비해 가격이 싸거나 계약을 서두를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주변 부동산 등에 전세나 월세로 나온 적이 있는지 여부와 이웃들이나 관리사무소, 경비원 등 안면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에게 집주인이 맞는가, 이사 온 날짜 등을 물어본다면 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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