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업체 행복도시 건설 참여 '가시화'

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성우 | 기사입력 2011/03/08 [18:40]

충북업체 행복도시 건설 참여 '가시화'

특별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신성우 | 입력 : 2011/03/08 [18:40]
충북도내 건설업체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진의 늪에 빠져 있던 건설경기 활성화가 크게 기대되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특별법 개정안이 담당 법안소위를 통과한 만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 본회의 등을 거쳐 입법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 특별법은 해당 예정지역인 연기 공주에 주영업소를 두고 있는 충남권 건설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었다.

이 때문에 충북과 대전지역 건설업체의 불만이 지속돼 왔었다.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이 의원은 지난 2009년 1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해 대전 충남북 소재지 모든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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