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 공방 팽팽

검찰 "미필적 고의로 의한 위법성 조각 법리적 잘못"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3/24 [06:24]

우건도 충주시장 항소심 공방 팽팽

검찰 "미필적 고의로 의한 위법성 조각 법리적 잘못"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3/24 [06:24]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항소심 공판이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판사) 심리로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담당검사 나창수 검사)은 "1심 재판부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선거방송토론회 등에서 의혹 제기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없어 위법성이 조각돼 무죄라고 판단한 것은 법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며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언론을 이용한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신종 부정선거 수법을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시장 변호인(박기주·배경환 변호사) 측은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한 사항(재산 형성과정, 병역면제, 기금납부모집 강요, 유엔평화공원조성사업 하청업체 강요, 세무기장이전 강요 등)이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객관적 사실로 드러났고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거론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허위인식이나 비방의도도 없었기 때문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 항소장에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검찰 항소에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정심리로 피고인의 신원확인과 검찰의 항소이유, 변호인 변론을 들은 뒤 공소장 변경과 검찰의 추가 증거자료 제출 등을 결정했으며 2차 공판은 오는 4월 1일 오후2시50분부터 3시50분까지 열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민주당 소속 충주시 도의원과 시의원을 비롯한 당원과 우 시장 지지자 등 30여명이 방청했다.

 

/ 충청타임즈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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