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 지자체 '비상등'

연말쯤 감소분 보전 … 현안사업도 차질 예고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3/24 [06:26]

주택거래 취득세 감면 … 지자체 '비상등'

연말쯤 감소분 보전 … 현안사업도 차질 예고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3/24 [06:26]
정부가 주택거래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추면서 충북 등 각 지자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수입원이 감소되면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거래 취득세를 사상 최저 수준인 50% 감면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한은 올해 말까지다.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이렇게되면 지자체가 취득세로 걷어 들이는 종전 지방세수의 절반이 감액된다.

지방세는 부동산 관련 세금, 아파트, 단독주택 등을 사면서 내는 취득세, 등록세, 보유세인 재산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이다.

충북의 경우 이 같은 지방세수 중 주택거래 취득세 비중이 커 재정 악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도는 지난해 지방세로 총 3365억원을 거둬 들였다. 이 중 주택 취득세는 1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000억원 중 50%가 감면되면 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주택 취득세는 보통세로 구분돼 대부분 일반 행정운영 비용에 쓰이고 있다. 이에 맞춰 충북 등 대부분의 지자체가 올해 취득세 예상 수입분을 세워놓고 재정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취득세 수입분이 50% 줄어 긴급 추경 편성이나 전용 등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취득세 등 지방세 일부가 지자체 사업비로도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안 사업 추진도 차질이 예상된다.

더욱이 2006년부터 이어져온 취득·등록세 한시 감면에 따른 세수부족을 완화시켜 주던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교부금도 지난해부터 줄어들어 악재가 겹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세율 인하에도 거래가 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의 취득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줄게되면 재정 충격을 완화키 위해 연말에 보전하겠다는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 당과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며 "이번 조치로 발생되는 지방세수 감소분은 국가에서 보존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득세의 경우 연중 수시로 들어오는 수입원인 까닭에 보전이 이뤄질 연말까지 재정 공백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거래 취득세 50% 감면으로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면서 "연말에 전액을 보존해주더라도 앞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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