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위반하면 형사 처벌

"이유없이 남녀 차별 안돼"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3/24 [06:27]

최저 임금 위반하면 형사 처벌

"이유없이 남녀 차별 안돼"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3/24 [06:27]
등록금 1000만원 시대, 가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하지만 노동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올해 기준 법정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이다.

이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면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형사처벌 대상인데도 지키지 않는 곳이 많다.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유급 주휴일이 주어진다.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하루치 일당을 받는다는 얘기다.

여학생들은 근로관계에서 차별을 당하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직책과 업무내용, 근속기간 차이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자는 시급 5000원, 여자는 시급 4500원을 주면 안 된다.

주휴수당이 누락되거나 임금이 체불되면 '체불임금구제신청'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고 부당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이라는 행정절차를 밟을 수 있다.

/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