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청북도 강 모 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강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 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감찰에 적발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 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도에 요구했엇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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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충북도청 국장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충청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국무총리실 암행감찰반에 적발된 충청북도 강 모 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강 국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월 28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와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현금 100만 원과 20만 원 어치 상품권, 양주 1병을 받은 사실이 감찰에 적발됐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 국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도에 요구했엇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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