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가 첨복재단 운영경비의 50%를 충북도에 전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적극 반발하는 것은 물론 대구와 공조해 '운영경비 전액 국가부담'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고지원 비율의 조정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단서를 달았지만 지자체의 운영경비 지원을 명시했다.
특히 연차별 투자 계획에는 운영경비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반반씩 계상되어 있는데다 향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 및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겠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이같은 위원회의 심의 결정은 정부가 지난 2007년 이후 수차레에 걸쳐 확정, 발표한 '첨복재단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부담'이라는 방침을 스스로 위반한 처사라는 지적이다.
실례로 2007년 6월 제5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가 핵심 인프라의 시설 운영비와 R&D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2010년 1월 제6차 첨복단지위원회에서도 중앙정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센터의 건축비, 장비비, 운영 경비등을 부담하고 지자체는 부지비를 부담 제공하는 재원분담 원칙을 의결했다.
또 지난해 5월 보건복지부는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은 중앙정부 지원으로 충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 내용이 알려지자 이시종 지사와 충북도가 "중앙정부의 의무사항을 지자체에 전가시키는 행위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4개 센터의 건립‧운영은 중앙부처 소관사항으로 지자체는 지원의무가 없으며, 충북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한 사실도 전혀 없기 때문에 첨복재단 운영경비는 당연히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이는 충북중소기업청이나 충북지방병무청이 충북에 있다고 하여 충청북도가 운영 경비의 50%를 부담하라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첨복재단 운영경비 지자체 전가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첨복재단 인건비와 운영비의 국가부담은 2007년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정부에서 확정‧발표한 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충북도는 대구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첨복재단 운영경비의 전액 국가부담을 관철시킬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운영경비 전액 국가부담의 관건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데 있다"며 "대구와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충북 및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타당성 논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정치적인 노력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