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통행식 감세정책이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지방재정의 중요 재원인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율이 잇따라 인하됐다.
최근에는 주택거래 취득세마저 50% 감면돼 지자체들은 재정 운용에 초비상이 걸렸다. 이에 전국 16개 시·도는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 지자체 수입원 잇따라 세율 인하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인하됐고, 주택거래 취득세마저 50% 인하될 방침이다.
소득세는 개별 소득구간마다 2% 세율 인하가 이뤄졌고,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법인세는 2억 이하의 법인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 13%에서 10%로 인하했다. 2억 이상 부분에 대한 세율은 25%의 세율이 이미 22%로 낮아졌다.
양도소득세의 다주택 중과세율도 완화됐고, 종합부동산세도 부부합산제를 부인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했다. 특히 세율을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줄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거래 취득세는 사상 최저 수준인 50% 감면하는 방안이 나왔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낮춰진다.
◇ 감세정책지방정부 재정 운용에 타격
정부의 감세정책은 지방교부세 감소로 이어졌다.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는 이의 부가세로 운용되는 주민세 감소와 내국세 감소를 불렀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 축소는 이를 재원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해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했으나, 감소분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한국지방재정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세 수입은 5조4995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다.
이런 악조건 속에 주택 취득세마저 적용되면 충북 등 지자체의 재정 운용은 더욱 힘들게 된다.
도가 예상하는 2011년도 예산안 기준 중 지방세는 총 3365억원이다. 이 중 취득세는 30% 정도인 1108억원에 달한다. 취득세를 50% 감면하면 554억원에 이르는 충북도 세수가 감소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적용되면 도와 각 시·군은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 지방정부중앙의 일방독주에 반발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정부의 취득세 50% 감면 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는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에서 "지방정부의 재원을 동의없이 중앙정부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취득세 감면 방침을 철회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등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감면을 강행하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회 법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