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저작권 '논란' 재점화

이경수 교수, 탄원서 제출·재심 청구
"잘못된 관행 면죄부 주는것"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4/07 [08:20]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저작권 '논란' 재점화

이경수 교수, 탄원서 제출·재심 청구
"잘못된 관행 면죄부 주는것"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4/07 [08:20]
충북대에서 공동 발표한 논문이 동의 없이 인용해 작성한 박사학위 논문을 두고 저작권 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충북대학교 종양연구소 이경숙 초빙교수는 외국 학술지에 21명 명의로 공동발표한 논문으로 A씨가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최근 대학 측에 탄원서를 제출, 재심을 청구했다.

이 교수는 6일 충북대 대학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명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대해 저작권 침해로 진정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가 저작권 침해는 있지만 박사학위 논문을 취소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결론을 낸 것은 잘못된 관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학은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일반적 관례라며 도출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어 "연구소 책임자이며 A씨 지도교수인 B교수는 박사학위 논문이 단독 저작물이 아닌 공동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이 논문이 A씨의 독창적인 논문인 것처럼 둔갑시켜 박사학위 논문을 청구토록 했다"며 "A씨의 논문은 저작권법상 출처명시를 위반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대학의 연구윤리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이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고 박사학위는 당연히 취소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숙 교수는 지난해 9월 대학 측에 A씨와 지도교수 B씨가 공동 발표한 논문을 이씨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며 저작권 침해와 대학원업무방해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심의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A씨가 공동연구 논문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교수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은 일부 성명표시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연구소 논문 저작재산권은 대학에 귀속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공계열의 특성상 학술지에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후 박사학위 논문으로 작성한 것이 윤리적으로 어긋난다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학사업무를 방해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공동논문에 대해 저자 동의없이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경숙 교수가 대학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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