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정부 지침대로 폐 아스콘 처리 발주를 해 놓고도 관련업체들의 반발과 현역 도의원의 입김으로 입찰공고가 취소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도는 지난달 30일 옥천군 장야~매화간 도로 확·포장공사 폐 아스콘처리용역 입찰공고를 냈다가 입찰집행 당일인 지난 7일 오전 이를 전격 취소했다.
이번 입찰은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하는 폐 아스콘 5810톤을 처리·재활용하는 것으로 기초금액은 8866만원이었다.
도는 이번 입찰을 그동안 도로공사 특성상 폐 콘크리트와 폐 아스콘, 건설폐자재 등이 복합적으로 발생, 일괄발주해 오던 것을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환경부의 권고에 의해 폐 아스콘처리용역만 별도로 분리해 발주했다.
분리발주를 실시하면서 도는 입찰참가자격을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고정식 플랜트)을 갖추고,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로 제한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아스콘을 순환골재로 분류, 도로포장의 경우 15%를 재생아스콘을 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 중간처리업부터 재생아스콘생산까지 설비를 갖춘 업체들을 대상으로 용역발주토록 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 등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결국 도는 정부의 방침과 폐기물의 재활용 차원에서 분리발주에 따른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를 제대로 낸 셈이다.
그러나 일괄발주를 통해 그동안 입찰에 관행적으로 참여했던 폐기물중간처리업체들은 이번 분리발주에 따른 제한경쟁의 경우 특정업체 3곳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반발과 함께, 협회 차원에서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여기에 충북아스콘조합 이사장인 최병윤 도의원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서 오해를 불러 왔다.
최 의원은 아스콘조합내 재생아스콘생산업체가 10개사에 달하고, 이들 업체들의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해 결국 공고는 전격 취소됐다.
이에 대해 충북도 도로과 팀장은 "예산절감과 정부의 권고로 폐 아스콘처리를 수집운반과 재활용,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모두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분리해 제한경쟁입찰로 공고를 냈으나, 기존 중간처리업체(수집운반)들이 반발하고 있고, 이런 제한이 오히려 특혜라는 시비를 불러올 수 있어 취소결정을 내렸다"며 "그러나 폐 아스콘처리용역은 앞으로 재활용을 전제로,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업체들만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최병윤 도의원은 "조합원사중 10곳이 재생아스콘을 생산하는 업체로 더 많은 조합원사에 입찰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의견을 낸 것뿐"이라며 "도에서 중간처리업과 재생아스콘업체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 온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입찰취소로 막대한 자금을 투입, 정부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춰놓은 업체나 그렇지 않은 업체나 똑같이 응찰하는 것은 오히려 입찰 형평성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