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대표적인 상권인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 상권이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청주시가 이 구간을 충북도에 25일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상권활성화 구역이란 도·소매점포 등이 밀집해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에 따라 상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국비를 지원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별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단위로 지원했으나 상권 회복이 어렵고 상인들의 자생력을 키우기보다는 의존도만 커지는 등 지원에 대한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지원 방법을 이같이 변경했다.
다만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받으려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는 점포수가 700개 이상, 50만명 미만 도시는 점포수가 40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청주에서는 육거리 종합시장과 성안길 상점가만 이 같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는 올해 전국 2∼3곳을 시범으로 선정해 1구역당 100억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2013년까지 7곳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육거리종합시장과 성안길상점가 45만5000㎡를 청주시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받아 캐릭터와 디자인 개발, 고객 창출을 위한 상설 문화예술 공연과 이벤트 지원, 고객문화센터 건립, 주차장 조성 등의 경영개선사업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들 두곳 시장에는 현재 점포가 3900개(육거리 1200개, 성안길 2000개, 기타 700개)에 달하고, 상인수도 5700명(육거리 2900명, 성안길 2100명, 기타 700명)에 이른다.
시는 이들 두곳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관리기구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청주시는 13일 상당구 성안동주민센터에서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와 성안길상점가 상인회 등 주민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상권활성화구역 신청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중소기업청 시장경영진흥원 김우형 박사가 상권활성화구역신청안을 발표한 뒤 상인들의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시는 이날 공청회 결과를 반영한 육거리↔성안길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신청서를 오는 25일 충북도에 제출할 예정이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