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측은 간병인들은 법정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 병원 간병인들이 소속된 충북지역노동조합은 실질적 고용관계를 들어 반박하고 있다.
당초 병원 측은 정규직 전환 요구를 수용하되 현 간병인들과의 계약을 일괄 해지한 후 새로 공채하는 방안을 정하고 20일 오후 2시로 단체협상 일정까지 잡았으나 이날 오전 노조에 공문을 발송해 교섭 거부 의사를 전했다.
영동군립노인병원 측은 공문에서 "지난해 6월 서울행정법원이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은 병원 운영자에 대해 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충북지역노동조합은 공문을 보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교섭을 재요구했다.
또 "병원 주장대로 간병인이 근로자가 아닌 도급사업자라면 재위탁을 금지한 영동군과의 위수탁협약을 위반한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신강우 병원장은 "교섭에는 응할 수 없지만 노동위원회 조정에는 승복하겠다"며 "간병인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 언제든지 교섭 테이블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단체협상을 앞두고 병원과 영동읍내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5월초 일정의 집회신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 충청타임즈 권혁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