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0억원 상당의 유사 석유제품을 만들어 유사석유 판매업자들에게 공급해 온 A(39)씨 등 8명을 사기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B(36)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진천군의 한 유류저장소를 임대해 용제 판매소를 설립한 뒤 15억원 상당의 가짜 휘발유와 경유를 만들어 전국의 소매상들에게 판매했다.
2009년 충남 천안의 한 주유소를 인수한 이들은 이 주유소를 통해 지난 4월까지 44억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의 대리운전 기사를 영업조직으로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월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손님 20여 명에게 유사휘발유 20ℓ 1통에 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대리기사 C(28)씨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 충청타임즈 이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