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불법 도축장에서 밀도살한 한우 등이 학교급식으로 납품됐다는 의혹에 대해 충북도내 일선 학교들이 육류 도입 경로를 확인하는 등 자체 점검에 나섰다.
충북도교육청은 16일 일선학교에 '축산물 등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이행철저'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는 ▲식재료 구매시 축산물 원산지 및 품질등급 명시 ▲원산지와 품질등급 허위표시가 의심되는 식재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확인검사 ▲불법행위 적발시 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구와 사법기관에 고발,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손해배상 청구 ▲축산물 유전자 검사 강화 등을 지시했다.
청주지검은 15일 야산에 마련한 불법 도축장에서 수년동안 병든 한우 등을 밀도살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구속한 A씨(44)로부터 구입한 소를 학교에 납품한 유통업자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11월부터 최근까지 A씨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제3의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인 뒤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한해 동안 충북도내 초중고교 등 일선학교에 납품된 육류는 돼지의 경우 109만5579kg(62억2300만원), 육계는 71만2086kg(46억8800만원), 한우 16만5255kg(33억6000만원) 등이다.
한우를 충북도내 학교에 납품하는 업체는 모두 43개 업체로 청주의 경우 14개 업체중 2개업체가 이번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병든 소는 일선학교에 납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부정납품업체를 파악해 일선학교에서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한편,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는 16일 성명을 발표하고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해 급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아이들의 급식에 불법 도축된 병든 소가 납품됐다는 사실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