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인사청탁 어려워진다

지방인사위원회 풀제 운영… 공정한 심의결과 기대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5/19 [08:15]

지방공무원 인사청탁 어려워진다

지방인사위원회 풀제 운영… 공정한 심의결과 기대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5/19 [08:15]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를 위해 앞으로 인사 심의를 담당하는 지방인사위원회가 위원 풀(Pool)제로 운영된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사를 기피하거나 회피할 수도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 지방인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인사위의 제도 개선과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다.

지자체의 승진·채용 관련 인사비리 소지를 예방해 지방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인사위는 지방공무원 인사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그동안 서면심의 위주로 운영돼 지자체 인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인사위원회 위원은 7~9명으로 고정돼 있다.

하지만 풀 제도가 도입되면 20명 이내에서 인사위 풀이 구성되고, 회의가 열릴 때마다 그때그때 풀에서 위원이 새로 지정되는 방식이어서 인사 청탁의 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들은 공정한 심사가 어려울 경우 심의를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심의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서면심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지방인사위의 서면심의 비율은 2008~2010년에 광역자치단체는 85%, 기초자치단체가 70%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인사위원회 기피 및 회피 근거가 마련돼 한결 공정한 심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위원 자신이 본인이나 친족과 관련된 심의는 회피할 수 있고, 심의 대상자도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낼 수 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아 온 지방소청심사위원회의 제도도 손질된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위원회 위원 7명 중 외부 인사 비율을 현행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며, 20명 이내의 풀제를 구성하도록 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소청이 받아들여져 징계 수준이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소청인용률은 지자체의 경우 55.5%로 국가의 40.4%보다 크게 높았다.

충북도의 한 공무원은 "인사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불만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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