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경기장 입찰비리 의혹 수사 '고민'

경찰 "근거없는 의혹 제기" vs "암묵적 거래 파헤쳐야"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5/23 [08:48]

조정경기장 입찰비리 의혹 수사 '고민'

경찰 "근거없는 의혹 제기" vs "암묵적 거래 파헤쳐야"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5/23 [08:48]

 

▲ 충주 국제조정경기장 조감도.

 

 

 

경찰이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주 경기장인 국제조정경기장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일각에서 이번 국제조정경기장 입찰이 조달청과 충북도, 충주시 등 정부기관과 자치단체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한 사안인데다 일부 탈락업체의 근거없는 의혹제기에 불필요한 수사력이 낭비되고 동종업계의 불화와 갈등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아무리 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일부 업체와 일부 심사위원의 특별한 친분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데다 혹여 암묵적인 거래관계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보다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그러나 이번 입찰 컨소시엄에 참가한 지역 건설업체들이 과열 경쟁을 벌이면서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만들고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앞두고 토지보상 지체 등 가뜩이나 사업추진이 더딘 충주지역 현안사업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등 지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은 분명하다.

경찰은 20일 충주 국제조정경기장 입찰과 관련 일부 업체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품로비를 했다는 등 세간의 풍문이 많아 충주시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이번 사업의 추진 과정상 충주시의 의뢰를 받은 조달청이 공사입찰을 주도하고 낙찰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위원 선정을 충북도가 진행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명확한 단서나 근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확대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어 수사 방향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 상황이다.

충주시에 따르면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는 지난 3월 14일 한화건설 및 쌍용건설, 진흥기업, 삼호가 대표사로 나선 4개 컨소시엄이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했다.

한화건설(60%)은 대화건설 및 신양건설(각 20%)과 손을 잡았고 쌍용건설(39%)은 계룡건설산업(20%), 삼보종합건설(18%), 대흥종합건설(12%), 삼덕건설(11%)과 한 조를 이뤘다.

진흥기업(39%)은 대양종합건설 및 토명종합건설(각 17%), STX건설(14%), 인성종합건설(13%)과 손을 잡았고 삼호(55%)는 토우건설(25%), 지우건설(20%)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시는 이에 따라 3월 15일 조달청에 대안설계도서를 제출했고 17일 충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대안설계도서 심의를 요청했으며 이후 설명회를 거쳐 4월 19일 충북도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를 거쳐 25일 충주시에 설계적격심의 평가 결과를 통보했고 조달청에 대안설계도서 설계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조달청은 지난달 26일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 낙찰자로 종합평점이 가장 놓은 쌍용건설을 최종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탄금호 조정경기장 조성공사 예정가격은 349억7000여만원으로 쌍용건설은 입찰금액이 347억여원에 낙찰률이 99.28%를 기록한 가운데 설계평가는 55점 만점에 49.43점, 입찰가격 45점 만점에 43.97점으로 종합평점 100점 만점에 93.40점으로 최종 낙찰됐다.

반면 삼호는 입찰가격이 45점(입찰금액 338억원)으로 만점을 기록했으나 설계평가에서 46점을 얻는데 그쳐 종합평점 91점으로 차점자가 됐으며 한화건설은 종합평점 89점, 진흥기업은 86점으로 탈락했다.

충주시 등 관련기관은 이 같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3일 이내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각 업체에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 기간에 이의제기를 했어야 했는데 탈락 업체가 이 기간동안 아무런 말도 없다가 뒤늦게 비공식 라인을 통해 불만을 토로하고 사법당국에 진정 등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상도의에 어긋나는 심각한 문제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에 낙찰자로 선정된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설계심의분과위원(위원장 김정선 충북도 균형개발과장) 17명을 대상으로 금품로비를 벌인 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이 과정에서 참여 업체의 대표와 설계심의에 참여한 모 대학의 심의위원의 각별한 친분이 심사에 영향을 미쳤느냐로 귀결된다.

따라서 경찰이 충북도와 조달청 등에 추가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지와 설계심의위원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등 수사확대를 진행할지 아니면 명확한 근거와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의혹제기에 불과한 사안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에 귀를 기울일지 향후 수사진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충청타임즈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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