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태양광발전시설 도입이 러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공사 입찰이 일관성을 상실하면서 부실시공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에 따르면 태양광 특구지정 등으로 충북이 그린에너지인 태양광산업의 메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시설공사 분야에서도 전문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이나 최근 발주되는 지자체 청사 등 발전시설공사는 일반경쟁입찰로 수백개의 일반 전기업체들도 참여,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가 지난달 26일 실시한 32㎾ 용량에 추정가격 3억3999만원의 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공사의 경우 참가자격을 충북으로 지역제한을 묶고, 전기공사업 등록과 신재생 전문기업으로 전문업종이 태양에너지로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했다.
이처럼 지역제한에 일반 경쟁입찰로 공고가 나가면서 도내 전기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상당수 업체들이 참여해 무려 203개사가 응찰을 했다.
이에 반해 타 광역지자체나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태양광발전시설이라는 특수성을 적용, 용량에 맞춰 최근 몇년 동안의 공사실적제한을 두는 등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입찰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도내 상당수 지자체들은 지난해만 해도 지역제한을 두지 않아 타지역 업체들이 대규모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는 등 태양광 발전시설공사 입찰조건이 원칙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면서 부실시공은 물론 지역 전문업체 육성도 실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공사 능력이 검증된 조달청 등록 업체를 중심으로 MAS제도(다수공급자계약)를 적극 활용하는 등 태양광 특구에 맞는 입찰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충북지역 전문업종이 태양에너지로 등록된 곳은 전기업공사업 등록 500여개사 중 200여개사에 달하고 있을 정도다.
한편 충북지역 지자체가 발주한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규모는 올해에만 150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다.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공공청사의 경우 법으로 태양광발전설비 도입이 의무화되는 등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문업체들은 극소수에 머물고 있다"며 "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발주관서에서 지역업체에 실적제한을 두거나 조달청 쇼핑몰에 의한 제2단계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일반 건설공사와 달리 태양광발전이라는 특수성을 적용하고, 전기공사업체들도 일정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법으로는 기초공사금액이 3억원이하는 실적제한이 불가능하고, 지역과 실적을 동시에 제한할 수 없다"며 "태양광발전 시설공사라는 특수성을 인정받고, 협회 등에서 등록을 제한하는 등 입찰 규제장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