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계 "대기업 일방적 횡포"

법원, 레미콘 中企 경쟁제품 지정 효력정지 결정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5/26 [08:21]

중소업계 "대기업 일방적 횡포"

법원, 레미콘 中企 경쟁제품 지정 효력정지 결정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5/26 [08:21]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레미콘업계가 대기업에 맞서 힘겨운 업역(業域) 싸움을 벌이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법원이 지난 16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한 레미콘 품목에 대한 대형레미콘사들의 공고 무효확인신청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도내 레미콘업계들은 조달청과 신규계약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자 '중소레미콘업계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라고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충북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동양메이저 주식회사 등 시멘트계열사인 전국 11개 대형 레미콘사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중소기업청장이 레미콘을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정한 부분과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한 것에 대한 지정내역 공고 무효확인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판결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이로 인해 충북지방조달청과 도내 레미콘 조합 간 연간 단가계약 체결과 관련한 입찰이 잠정 보류됐다. 여기에 올해부터 신규로 조합에 가입돼 관수물량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있는 등 지역내 중소업계의 불만이 팽배하다.

이와 관련, 레미콘공업협동조합 도내 조합원 등 100여명은 전국의 지방 조합 및 연합회와 연대해 26일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 대기업 레미콘사의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효력정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기업 간 경쟁제도와 공사용자재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을 발주처나 수요기관이 경쟁이나 직접구매 등을 통해 구입하도록 했다.

결국 중소기업만이 공급할 수 있는 관수물량에 대기업들도 참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레미콘협동조합 소속 A사의 대표는 "중소레미콘업계의 수주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시행중인 제도에 대해 대기업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공고 무효로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은 국가의 시책에 반하는 행동과 같다"며 "더욱이 도내 관수 레미콘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점에서 이번 일로 도내 업체가 받는 피해는 타 시도보다 더 심각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호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장은 "중소기업청 훈령으로 공사용자재직접구매 예외 처리시행세칙 등이 만들어져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공고에 대한 무효확인을 신청한 것은 자기중심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충북남레미콘조합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동반성장 철학을 대기업들이 스스로 위배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적합품목 지정을 앞두고 다양한 효과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무효확인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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