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특히 체인형태의 음식점 본점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해 유통경위와 규모 등을 규명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25일 밀도살 육우 등을 납품받아 사용한 유명 해장국집 가맹점 업주 A씨와 유통업체를 설립해 납품한 A씨 친인척 B씨 등 2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청주시 흥덕구 소재 해장국집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불법도축된 육우 등을 유통업자 B씨를 통해 납품받아 사용하거나, 불법 도축업자 등을 통해 직접 납품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불법 도축된 축산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축산물은 시중가의 20%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납품한 유통업체 업주가 유명 해장국집 친인척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업체와 가맹점은 친인척 소유 형태인 데다 본점은 현직 기초의원 가족이 운영하고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다른 파장도 예상된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밀도살 한우, 육우 등이 유통업자를 통해 유명 해장국집에 납품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 23일 본점과 가맹점 3~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의 유통경로와 거래내역, 규모를 확인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밀도살 육우 등 축산물이 어떻게 유입됐는지 여부와 거래량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앞서 괴산군 청안면 야산에 불법도축장을 설치해 한우, 육우 등을 불법도축해 유통시킨 C씨(44)와 학교 등에 납품한 유통업자 등 6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