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분쟁의 조정을 맡았던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이채필 장관 후보자는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노조의 시설점거와 사업장·협력업체 근무자,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파업의 주체와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점거 부분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파업의 목적이 정당했더라도 이후 공장점거 등을 하면서 불법이 있었다면 불법파업"이라고 설명했다. 파업이 목적과 절차가 정당했더라도, 공장점거라는 수단이 불법이었다면 '불법파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유성기업 중재를 맡았던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유성기업 노조는 지노위 중재신청 이후 중재 중지 결정이 난 뒤 파업찬반투표를 해서 파업을 찬성률 78%로 결의했고, 이를 지노위에 신고했다. 충남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친 노조의 파업에 대해 합법으로 판단했다.
유성기업 사건을 맡았던 충남지노위 김연수 조사관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합법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며 "유성기업 노조는 조정정지 뒤에 파업에 돌입했으며 이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고용부도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후 노조가 대체인력의 공장진입을 막거나, 공장점거를 감행한 것에 대해서는 고용부 천안지청에서 불법성 여부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유성기업이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가결하자마자 직장폐쇄에 들어간 것을 두고도 불법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대체인력 작업 방해 등에 맞선 직장폐쇄라면 합법으로 볼 수 있지만, 노조가 적법하게 단체행동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했다면 불법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사측은 노조가 18일 오전 파업 찬반 투표를 가결하자 그날 오후 8시 아산공장을 폐쇄했다. 이어 20일 오전 노조원 600명이 아산공장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으며, 22일에는 영동공장까지 직장폐쇄했다.
이와 관련, 청주노동인권센터 등 충북도내 5개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에 대한 성명을 내고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아 공권력으로 진압하는 현 정부의 편향된 노사관과 노동정책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이 단행한 직장폐쇄가 공격적 직장폐쇄로,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유성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획 시나리오가 발견됐고, 현대자동차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있다"며 "특히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는 야간노동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사회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논의를 촉진시킬 수 있었지만 불법파업으로 매도되면서 이들의 주장이 묻혀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유성기업에 대한 경찰병력 투입사태가 결코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각 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이 상징하는 민주주의의 전반적인 후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