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기준속도를 시속 60㎞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 전 분야의 교통안전 대책을 아우른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존 법규대로라면 면허정지는 벌점 40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적 벌점이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과속해도 한 번에 면허가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를테면 제한속도가 80㎞인 도로를 140㎞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될 경우 벌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가돼 6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더불어 현재 과속 기준을 ▲20㎞/h 이하(범칙금 3만원 ·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 30점) 등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장된다.
속도제한을 위반할 경우 기존 3단계로 부과하던 범칙금과 벌금도 4단계로 확장된다.
또 5개월간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
한편 계획에는 일방통행과 보행우선구역 지정 확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