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사거리부터 육거리시장, 상당공원 사거리에서 청주대교 등 충북 도내 불법 주·정차 집중관리대상 23개 구간이 선정됐다.
3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치단체와 시·군 교육지원청, 경찰서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선진교통문화협의회 운영을 통해 계도·단속구간 2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구간은 주요 교차로, 버스승강장,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재래시장과 대형마트 등 특정 구간으로 선진교통문화협의회 토의과정을 거쳐 지정됐다.
경찰은 다음달 9일부터 선진교통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난폭운전과 주.정차 위반 등 교통질서 위협요인을 엄정하게 계도.단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불법 주정차 관리지역을 1개월간 집중 관리해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2차, 3차 대상장소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강근하 기자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구간
▲상당공원사거리-청주대교 500m 버스승강장
▲도청사거리-육거리시장 1,000m 주간선도로
▲터미널 주변-맞은편 롯데마트 앞 노상 200m
▲용암동 농협사거리-망골공원 500m
▲충주 성서동제2로터리-부민삼거리 300m
▲충주 금릉초등학교앞 100m
▲제천 역전교차로-세무서교차로 500m
▲제천 중앙교차로-새마을금고 앞 300m
▲제천 시민회관 앞-중앙교차로 250m
▲제천 청전교차로-백합오피스텔 앞 400m
▲영동 중앙사거리-영동경찰서 500m
▲증평삼보초등학교앞 50m
▲괴산 연의원-서부병원 150m
▲단양 별곡리-도전리 1,000m
▲보은 삼산초등학교 80m
▲보은 속리산 호텔-대형주차장앞 1,200m
▲옥천경찰서-옥천역 170m
▲옥천 삼양교-마암현대아파트 입구 300m
▲옥천 금옥식당앞-죽향초교입구 200m
▲옥천 장야주공아파트 1단지-2단지 300m
▲음성 중앙사거리 주변 100m
▲음성 교동사거리 주변 100m
▲진천 광혜원삼거리-터미널앞 200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