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고등학교와 대학들이 대학진학률과 취업률 등을 과장 광고하게 되면 철퇴를 맞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을 과장하거나 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려 홍보하는 경우 최대 학생 모집 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말 공포해 8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현재까지 일부 학교들은 학교 홍보를 위해 대학 진학률은 물론 취업률 등을 과장 광고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과장 광고로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은 혼란을 일으켜 올바른 학교 선택에 피해를 입어 왔었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 법률에 따르면 학교 수장은 학교에 대한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을 벌일 때 공시 정보와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현재 초중고교 공시항목은 졸업생 진로, 장학금 수혜, 학업중단 학생수 등 47개 항목이다.
대학교는 취업률, 대학 신입생 충원, 전임교원 확보율 등 61개 항목이다.
교과부는 위반 학교에 대해 일단 시정·변경 명령하도록 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정원 감축, 학급·학과 감축 또는 폐지, 학생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예를 들어 대학교가 공시 정보보다 취업률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고등학교가 대학 진학률이나 장학금 수혜율 등을 과장해 홍보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과장 광고 또는 홍보를 제재하는 것이 이번 개정 법률의 최대 목적"이라며 "허위 정보를 공시하거나 공시와 다른 정보를 이용해 학교를 홍보하는 경우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