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의원은 사죄 입장을 밝혔으나 민주당은 공세 고삐를 바짝 당길 기세인 데다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아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2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 건강을 담보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 소속 청주시의원이 사실상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장국집은 청주를 대표하는 음식점으로 성장해 대전·충남까지 체인점을 두고 있으나 불법도축한 한우로 해장국을 만들어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본점 주인인 청주시의원 부인과 처남, 처형이 병든 소를 불법 도축하고, 해장국을 판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시의원 처형은 구속되고, 해당 의원 부인은 불구속 기소됐다"며 "시민 사랑으로 커 온 해장국집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채 배신한 것이고, 시민건강을 볼모로 불법적인 돈벌이를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특히 "음식점 명의가 부인으로 돼 있을 뿐 실질적 소유주가 청주시의원이라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며 "더 이상 부인 치맛자락 뒤에 숨어 태양을 가리려 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또 "진심으로 사과하고, 의원직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공천 잘못에 대해 사죄하고, 시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당 충북도당도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장 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먹을거리'에 관한 범죄"라며 "공개 사죄하고, 의원직 사퇴를 고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당은 "이번 사건은 시민 건강을 훼손하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정한다"며 "한나라당 충북도당 입장이 뭐고,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분노한 지역민과 함께 지켜 보겠다"고 주장했다.
참여당은 또 "해당 시의원은 부인 운영 업소는 관련없다고 해명했지만, 수사 결과는 거짓으로 판명났다"고 덧붙였다.
/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