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을 변경할 별다른 사유가 없다며 벌금 80만원은 그대로 유지, 김 군수의 신분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는 3일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부분에 대해 검찰측의 일부 공소장 변경이 있어 파기사유가 존재하고 1심서 판결한 유죄부분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중보 국비확보와 관련해 피고가 한 곳에서 발언한 것이 아니고 3곳에서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원심서는 단일죄로 봤다"면서 "이는 죄가 3개로 원심서는 죄수인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원심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은 자작극 발언의 장소가 주요 쟁점이 됐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면서 "어떤 증인들은 기지국 발신내용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해당 장소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어떤 증인들은 진술이 바뀌는 등 객관적 증인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나 당초 선고한 80만원의 형을 다시 정할 만한 사유는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직후 김동성 군수는 "판결에 승복한다. 1년 동안 걱정해준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면서 "해현경장(解弦更張:거문고 줄을 바꾸어 맴)의 자세로 느슨해진 공직사회를 추스르고 밀린 사업을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6·2지방선거 과정서 "수중보 건설은 전액 국비로 추진된다. 전우단체 돈봉투 사건은 상대방 후보의 자작극이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서 80만원을 선고받았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