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을 관할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신규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으나 충북도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가 올해 도입할 예정인 항공기는 모두 19대(대한항공 15대·아시아나항공 3대·진에어 1대)로 알려졌다.
이들 항공기를 유치할 수 있는 지자체는 모두 8개 기관이다. 청주국제공항을 관할하는 충북도를 비롯해 인천시 중구(인천국제공항), 서울 강서구(김포국제공항), 제주도(제주공항), 부산시 강서구(김해공항), 광주시 광산구(광주공항), 울산시 북구(울산공항), 대구시 동구(대구공항)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유치 경쟁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세수 증대란 기대 속에 한 푼의 재산세라도 더 걷기 위해 정치장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항공기 관련법에는 '국내 항공사들이 여객기를 국내에 도입하면 차고지 개념의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지자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장으로 등록된 도시는 이들 항공사로부터 재산세를 걷을 수 있다.
특히 정치장 등록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에서나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유치 경쟁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시 중구다. 중구 직원들은 항공사 담당 직원에게 하루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정치장 등록을 요청하고, 직접 담당 직원을 찾아가 '구애작전'까지 펼치고 있다.
중구는 올해 국내에 도입될 19대의 비행기 중 14대의 정치장을 유치할 계획이다.
14대를 유치할 경우, 14억원의 재산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게 중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미 대한항공이 도입한 A380 정치장은 중구로 결정됐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구에는 71대의 항공기가 등록돼 있어 각 항공사로부터 매년 28억4000만원의 재산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아직까지 항공기 정치장 유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올해 도입될 항공기 19대의 추정 재산세가 20억원에 육박하는데도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청주공항의 항공기 등록대수는 7대이다. 7800만원의 세수를 걷는 데 그쳐 공항을 보유한 8개 지자체 중 꼴찌에서 세 번째다.
이에 따라 부족한 지방 재원 확보와 민영화 좌초 등 난항을 겪는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가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다.
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공항을 보유한 지자체들이 항공기 정치장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청주공항 내 항공기 정치장 유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