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테크노빌 법인회생 신청 반발

"수용땐 피해 ↑ … 회원주주제 정상화 모색"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13 [07:42]

오창테크노빌 법인회생 신청 반발

"수용땐 피해 ↑ … 회원주주제 정상화 모색"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13 [07:42]
청원 오창테크노빌 골프장 법인측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자 자체 운영과 회원주주제 방식의 정상화를 모색중인 유치권자와 회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법원이 기업회생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부도 피해가 가중되고, 고의 부도 업체를 돕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했다.

오창테크노빌 골프장 회원과 유치권자로 구성된 비상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10일 청주지방법원 재판부(제10민사부)가 골프장을 방문해 실시한 (주)청호레저 기업회생 신청 사건 검증 과정에서 "부도경위와 현재 운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기각 결정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비특위 관계자들은 이날 "청호레저는 피해자 1200여명에게 170억원이 넘는 분양권 사기와 50억원이 넘는 공사대금, 은행대출금 250억원 등 500억원대 피해를 안겼다"며 "회생절차를 받아들이면 사업장을 운영하며 정상화를 꾀하고 있는 유치권자들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피해는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특위는 "자금을 모아 은행부채를 청산한 후 회원주주제 골프장으로 재탄생하려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기업과 매매상담을 갖는 등 피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한 걸음씩 양보하며 운영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비특위는 특히 "고의부도를 낸 임원들이 반성은커녕 기업회생을 악용해 두 번 죽이려 한다"고 주장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만큼 청호레저 법인은 파산 절차를 밟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청호레저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없었으나, 3년 후 반환 약속과 함께 보증금을 받는 방식으로 170억원을 끌어 모았다"며 "개장(2010년 1월 25일) 3개월 만에 고의부도를 내 피해를 안겼고, 책임이 없다며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며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카트운영권을 빼돌려 월 1억원씩 13억원이 넘는 부당이득까지 챙기고 있다"며 "전현직 임원들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금지 조치가 취해져 다행이지만, 법을 악용해 골프장을 손아귀에 넣으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3월 15일 최종 부도처리된 골프장은 유치권자들이 (주)길종합레저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비특위 대표 A씨는 "부도 전 대표이사가 전체 운영 수입의 25%에 달하는 카트를 빼돌린 후 부도가 났고, 당시 임원들이 가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법정진술까지 나왔다"며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원자격 박탈 등 피해와 정상화 조치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아예 반대하는 것은 일반적인 회생절차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치권자들은 현재 종전 법인 대표 등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와 '카트 매매 취소' 등 민형사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회원들은 또 기업회생 재판부에 '기각 결정'을 촉구하는 진정서,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청호레저는 이와 관련 기업회생 절차가 개시돼야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며 법원에서 모든 것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주)청호레저 관계자는 "일련의 움직임은 전 대표이사의 투자금을 무력화해 골프장을 손에 넣으려는 조치에 불과하고, 회생절차가 기각돼 파산되면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카트 문제는 적정가에 매입한 것이어서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부는 채권 규모를 부풀려 소송을 하는 등 운영권을 노린 불법행위도 벌어지고 있다"며 "대주주와 임직원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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