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원고 제출 의무화 파장

도의회, 미제출땐 발언 허가 대상서 제외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16 [07:42]

5분 발언 원고 제출 의무화 파장

도의회, 미제출땐 발언 허가 대상서 제외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16 [07:42]
충북도의회가 의장단을 중심으로 의원 5분 자유발언의 원고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발언을 금지키로 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올 초 도정질문 참여 횟수를 1인당 연 3회로 제한한 데 이어 회의규칙에도 없는 조항을 만들어 자율적인 의정활동마저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도의회에 따르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할 때 발언 요지서 및 원고 제출을 본회의 당일 개의 1시간 전까지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에는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의 '본회의 진행관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지난 8일 도의회 의장·상임위원장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확정한 뒤 지난 14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바뀐 지침에는 도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 원고를 내지 않으면 발언 허가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발언 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본회의 개의 전날까지 내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충북도의회 회의규칙(1991.7.9 제정)에 위배된다. 규칙 제37조의2(5분 자유발언·개정 2009.6.26) 3항에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간략히 기재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사전 원고 제출 의무화와 미제출 시 발언을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 결국 회의규칙에도 위반되는 사항을 일부 의원들의 반발에도 도의회 의장단이 이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의장 권한이 현재보다 더 강화돼 자칫 의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원들 전체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결정한 뒤 강행하는 것은 의장과 일부 의정들의 독단적인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김양희 의원은 "의장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의원들 원고를 검열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반면 박문희 의원은 "본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단 협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요지에 어긋난 엉뚱한 발언이 나올 때 이를 의장이 제재할 규칙이 없어 사전 원고제출 의무화 사항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도의회는 지난 2월 의원들의 도정질문 참여 횟수를 1인당 연 3회로 제한키로 방침을 정해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특정인의 입과 발을 묶기 위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충청타임즈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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