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4곳 개별형 외투지역 '선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 따른 자구책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16 [07:44]

충북 4곳 개별형 외투지역 '선회'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 따른 자구책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16 [07:44]
충북도가 오송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방향을 선회해 도내 4개 지역에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오송과 오창·옥산·음성 등 4개 지역 39만2100㎡ 부지를 내년까지 개별형 외투지역으로 지정 받을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 807억원으로 국비 3561억원(75%)과 지방비 1246억원(25%)이 소요된다.

도의 이 같은 결정은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외투지역이 중복 지정된 데 따른 자구책이다.

감사원의 외투지역 해제 요구와 이 부지에 첨복단지 핵심시설이 들어서기 위해 해제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오송 외투지역은 첨복단지(113만1000㎡) 내 부지 중 약 30% 정도를 차지한다. 이곳에는 올해 착공에 들어가는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등 핵심·연구지원 시설을 뒷받침하는 주요 시설이 자리잡게 된다.

내년 3월 착공할 커뮤니케이션 센터와 벤처연구센터, 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할 첨단임상시험센터 등이다.

또 다른 이유는 외투지역 해제가 외국 기업과 이미 체결한 MOU를 무산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현재 MOU를 체결한 업체는 미 프로모젠사와 티슈진, 라파젠 등 4개 기업이다. 또 4개 업체가 현재 투자상담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이들 업체가 모두 투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개별형은 제조업인 경우 3000만 달러, R&D(연구개발)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이 있어야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또 단지형이 생산시설만 들어올 수 있지만 개별형은 생산과 연구시설의 동시 입주가 가능하다.

이들 업체들은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모두 세울 계획이어서 개별형 외투지역이 적당한 셈이다.

더욱이 개별형은 단지형보다 세제 혜택이 많은 장점이 있다. 외투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혜택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시설재(관세) 감면 등이다.

단지형의 경우 이들 세목에 대해 5년간 감면(3년 100%, 2년 50%)해 준다. 반면 개별형은 7년간 감면(5년 100%, 2년 50%)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처럼 도는 오송 첨복단지와 외투지역이 중복되면서 외투지역의 전면 해제라는 위기를 개별형 외투지역 추진으로 벗어나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이시종 지사가 직접 나서 지식경제부에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및 국비(토지 매입비) 등 500억원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오송 외투지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다른 지역에 외투지역 지정을 위해 단지형과 개별형 사이에서 고심했다"면서 "단지형은 입주 기반 시설 완비, 33만 부지 확보, 단지 내 70%이상 입주기업 MOU 체결 등 요건이 강화돼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충청타임즈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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