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 공무원, APT 사면 취득세 '0원'

정부 '전액 감면' 방안 확정… 9월 국회 개정안 제출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6/16 [07:48]

세종시 이전 공무원, APT 사면 취득세 '0원'

정부 '전액 감면' 방안 확정… 9월 국회 개정안 제출

강근하 | 입력 : 2011/06/16 [07:48]
내년 말부터 세종시로 이전하는 정부부처 공무원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방안이 확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세종시 이전 부처의 공무원에게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기로 했다"며 "세부 기준을 마련해 올해 말까지 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취득세 전액 감면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취득세율은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취득가액의 2%, 9억원 초과 1주택자나 다주택자는 취득가액의 4%다.

단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대책 일환으로 취득세율을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1%, 2%로 인하하기도 했다.

적용 대상은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는 물론 이전하기 전 주택 구입분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는 세종시로 내려가는 공무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방 재정 여건과 세종시 이전 시기 등을 감안해 적용 대상 기준 마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부처가 이전하기 전 구입한 주택분도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부처별 이전 시기를 감안해 아파트 입주 시기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정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 공무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혼자 이주하겠다는 응답자가 35.4%, 본인과 가족 한명만 세종시로 가겠다는 응답도 15.8%를 차지하며 절반 이상이 배우자와 자녀 등 식구들을 두고 내려가겠다고 응답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사결과 공무원들이 배우자 직장이나 자녀 교육 문제를 감안해 가족 전체가 이전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취득세 감면 조치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 등으로 공무원들의 세종시 이전을 장려하는 것이 지역 경제 발전을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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