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돈 빼먹은 '공공의 적'

의사·공무원 등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수령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17 [08:23]

公돈 빼먹은 '공공의 적'

의사·공무원 등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수령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17 [08:23]
근로소득이 1억5000만원을 넘는 치과의사, 9000만원을 초과하는 대학 교직원 등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등이 학자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교육격차 경감대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공무원, 교직원, 공공단체 직원 89명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 및 배우자 직장 등에서 총 1억858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의 경우 소방서와 농협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6명이 총 451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충남은 대학교 직원, 초등학교 교사, 농협 등에 근무하는 24명이 총 2568만여원을 부당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농어업인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지원 제도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지침'등에 따르면 부모 모두가 농어업 외 직업이 있는 경우와 보호자 및 가족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직장으로부터 해당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농어업인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및 2010년 2년간 충남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수령자 1만189명을 표본조사한 결과 농어업 외 직업을 보유한 사림이 1339명(12.3%)에 이르고 있고, 이 중 222명이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농어업 외 직업이 있어 학자금 지원 대상이 아닌데도 읍·면·동에서 이들에게 총 2억6097만원을 부당 지원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2009년 및 2010년 2년간 학자금 수령자 7만9123명의 소득을 국민건강보험 등급 통계를 통해 파악한 결과 연봉 3700만~8800만원을 받는 2251명과 8800만원을 초과하는 132명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충북도와 충남도에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자가 아닌 30명의 공무원, 교직원, 공공단체 직원에게 지급한 학자금 3000여만원을 환수조치토록 했다.

또 일정금액 이상의 농어업 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농어업인 영유아 학자금 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및 목적, 취지, 요건 등이 유사한 농어업인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의 경우 농어업 외 연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가구는 양육비 지원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6개 시·도 중 경북과 대구광역시만 3700만원 미만인 자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북, 충남 등 전국 14개 시·도는 농어업 외 소득 수준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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