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무죄 선고가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분위기와 함께 실추된 명예가 다소다마 회복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4일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브로커 진술외에는 뇌물수수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 검찰 5회 진술 때부터 인정했지만 돈을 건넨 시점과 규모가 변경되는 등 신뢰성이 없다"며 "브로커가 오락실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등 김씨 진술이 검찰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건넨 돈 출처도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2009년 11월부터 8개월간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금품을 상납받던 고향선배이자 브로커 김모씨(74)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전 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당혹 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해 유죄를 인정 받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으나,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홍 전 서장이 오락실 브로커와의 유착 등 부적절한 처신은 하자였으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는 의아한 대목이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청주 흥덕경찰서의 한 직원은 "홍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충북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는데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무죄 판결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받았겠냐는 의구심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자체 감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달라져 의아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