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前서장 무죄판결… 검경 미묘한 기류…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27 [07:45]

홍 前서장 무죄판결… 검경 미묘한 기류…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27 [07:45]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한 전직 경찰서장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자 검·경 안팎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찰은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분위기와 함께 실추된 명예가 다소다마 회복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24일 불법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동표 전 청주흥덕경찰서장(59)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브로커 진술외에는 뇌물수수 증거가 없는 사건인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돈을 준 사실을 부인하다 검찰 5회 진술 때부터 인정했지만 돈을 건넨 시점과 규모가 변경되는 등 신뢰성이 없다"며 "브로커가 오락실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등 김씨 진술이 검찰 태도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건넨 돈 출처도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2009년 11월부터 8개월간 불법 오락실 업주들에게 금품을 상납받던 고향선배이자 브로커 김모씨(74)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징역 7년에 추징금 5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홍 전 서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유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당혹 스럽다"는 반응을 보인 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입증해 유죄를 인정 받겠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경찰 역시 즉각적인 반응을 자제했으나,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또 홍 전 서장이 오락실 브로커와의 유착 등 부적절한 처신은 하자였으나 수천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는 의아한 대목이었다는 반응도 보였다.

청주 흥덕경찰서의 한 직원은 "홍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충북경찰 전체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는데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다"며 "무죄 판결로 무리한 수사였다는 점이 밝혀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충북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와 다행"이라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면 수천만원을 받았겠냐는 의구심은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경찰관은 "자체 감찰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뇌물혐의는 드러나지 않았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달라져 의아했다"며 "개인적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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