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농협 '1억대 상품권' 논란

설앞두고 조합원 1150명에 10만원짜리 전달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28 [07:56]

청주농협 '1억대 상품권' 논란

설앞두고 조합원 1150명에 10만원짜리 전달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28 [07:56]
청주농협이 조합원 1000여명에게 1억여원대 농협상품권(자재 교환권)을 지급하자 일부 이사들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집행이라며 반발하면서 조합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나 농협측은 총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집행이었다며 반박하는 등 내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주농협 일부 임원과 조합원에 따르면 조합장 A씨 등은 전국적으로 구제역 사태가 확산됐던 지난 1월 18일 신규 조합원 1150명에게 10만원권 1매씩 모두 1억15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지급했다. 농협 자재 교환권 형태로 지급된 상품권은 하나로마트의 모든 물품 구입이 가능하다.

일부 임원들과 조합원들은 농협측의 이 같은 행위가 예산분과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 내용과 배치된 조치인 데다 가입 2년 미만 무자격자들에게도 지급해 결과적으로 조합에 피해를 입힌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최근 청주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리자 5명을 청주지검에 고발하고, 업무상배임, 농협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분과위원회 심의에 이어 2010년 11월 17일 열린 이사회에서 선심성 집행이라며 반대 의견으로 결의한 사안"이라며 "의결과정에서는 대상 조합원 자격을 따져 가입 2년 미만이거나, 거래실적이 없는 자 등은 제외시키기로 했는데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가입 2년 후 거래실적이 없는 조합원은 제명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1억여원을 임의 집행해 조합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줬고, 이사회 결의까지 무시한 점에 대해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청주농협 임원 B씨는 "이사회에서 임의 지급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선발기준도 없이 1억여원대 상품권을 지급했다"며 "감사보고서 자료를 요청했으나 거부해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조합원 C씨는 "상품권외에 조합원 밀집지역 경로당 쌀 전달, 지점별 사조직에 대한 조합장의 금일봉 전달, 우수 조합원 해외여행, 계약직 직원 업무직 전환(정년보장) 등 선심성 행정이 허다하다"며 "수사기관이 위법 여부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농협측은 이에 대해 총회 의결을 거친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청주농협 상무 D씨는 "이사회의 사업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됐으나, 이후 개최된 대의원 총회에서 모두 지급하자는 의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조합원을 차별할 수 없다는 농협법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D씨는 이어 "총회 의결후 구제역 사태 등으로 이사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지급했다"며 "상품권 지급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것이고, 배당사업의 일환으로 처리한 것이다. 일부 임원들의 이해 부족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D씨는 또 "경로당 쌀 전달, 금일봉 전달 등은 가능한 방법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농협은 상당구 용암동 본점과 12개 지점, 조합원 5000여명을 둔 충북도내 최대 규모 단위농협이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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