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학원 이사회 재단영입 정통성 논란

재판부 "임시이사 정이사 선임 권한없다" 판결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6/29 [08:20]

서원학원 이사회 재단영입 정통성 논란

재판부 "임시이사 정이사 선임 권한없다" 판결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6/29 [08:20]
법원이 박인목 전 이사장을 정이사로 선임한 임시 이사회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놓고 현재 임시 이사회가 추진하는 재단영입을 둘러싼 '정통성' 논란이 학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춘호 부장판사)는 최근 김준호 전 총장이 '박인목 전 이사장 등을 이사로 선임한 임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며 학교법인 서원학원과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준호 총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판결에서 인용한 대법원 판결(임시이사 권한)을 놓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이사의 권한에 대해 "교과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운영을 담당하는 위기관리자로서 그 권한이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로 제한된다"며 "사립학교법 25조에 따라 교과부 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는 민법상의 임시이사와는 달리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따라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이어 "적어도 임시이사가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이처럼 임시이사의 권한을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으로 제한함에 따라 '일반적인 운영'의 상한선을 두고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학내 일부 구성원들은 "임시이사란 말 그대로 과도기적인 체제에서 정이사가 선임되기 전까지 '일상적'인 업무만 수행하는 것"이라며 "임시이사가 정이사 선임을 위한 재단영입 작업 등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임시 이사회가 학원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임시이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임시이사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하면 사분위 심의, 교과부장관 이사 선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곧바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임시이사의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준호 전 총장은 임시이사회에서 2003년 11월7일 재산출연 등을 약속한 박 전 이사장 등을 정식이사로 선임키로 하고 모두 사퇴했으나 박 전 이사장이 이사로 선임된 뒤 이 협약을 이행치 않아 교과부 장관이 이들에 대한 이사 승인 처분을 취소하자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로 해 달라며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낸 바 있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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