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기금을 판매하다 적발돼도 주유소는 계속 영업을 한다.
소비자들은 2차 피해를 우려하지만 가짜기름 판내업주는 안중에도 없다.
적발돼도 상당기간 영업이 가능한데다 과징금보다 몇배 많은 수입이 있어 걱정하지 않는다.
가짜기름 판매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다.
최근의 사례를 중심으로 가짜 기름 판매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알아봤다.
수억원어치의 가짜 기름을 판매한 업자가 구속됐지만 해당 주유소가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지난 20일 청주시내 도심에서 버젓이 유사석유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주유소 업주 A씨(41)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주요소를 운영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최근까지 유사경유 1만4000ℓ와 유사휘발유 9만4000ℓ를 만들어 판매, 2억2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경찰의 적발에도 A씨가 운영했던 주유소는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다.
◇ 왜 여전히 영업이 가능한가
문제의 주유소는 경찰과 한국석유관리원에 의해 가짜 기름 판매 사실이 적발됐다.
적발 뒤 한국석유관리원은 현장 시료를 채취, 정밀분석에 들어가며 통상 2주 걸린다.
시료분석 결과를 청주시청으로 통보하면 시는 해당 업주에게 보름간의 이의신청기간을 줘야 한다.
이럴 경우 단속에 걸린 주유소는 통상적으로 1달 이상의 시간을 벌 수 있다. 또 법원에 행정기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할 경우 많게는 5~6개월 소요된다. 이 기간도 영업이 가능하다.
시청 관계자는 "가짜 기름을 파는 사람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시청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한 뒤 시간을 벌어 영업을 한다"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이 분야에 매우 전문적이어서 영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짜여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의 방법대로 한다면 단속에 걸린 뒤 5~6개월을 더 영업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
수익에 비해 현저히 가벼운 처벌이 가짜 기름 판매행위가 없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유사석유 판매업소의 단속과 처벌을 규정한 현행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은 주유소 업자가 유사석유를 판매했을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경유 또는 휘발유에 등유를 섞어 팔 경우 1차 적발 시 4000만원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고, 2차 적발 때엔 6000만원 과징금 또는 4개월 사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용제를 섞어 판 경우엔 1차 과징금 5000만원 또는 사업정지 3개월, 2차 7500만원 또는 6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문제는 같은 업자가 한곳에서 1년간 세 차례만 적발되지 않으면 그곳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은 12개월 이내에 3차례 적발된 경우에만 해당 장소에서 6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다.
즉 첫 번째 단속에 걸리고 난 뒤 13개월째에 세 번째 같은 행위로 적발돼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첫 번째 단속에 걸린 것과 같은 처벌만 받게 되는 것이다.
1년에 두 번 걸려 과징금을 두 차례에 1억원을 낸 업소가 가짜 석유를 팔아 같은 기간에 3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면 과징금을 내고도 고스란히 2억원을 벌게 된다.
A씨의 경우에도 벌금 5000만원을 내더라도 1억5000여만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특히 A씨는 청주에서 상당히 유명한 속칭 '주유소 전문 바지사장'인 것으로 알려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실제 주유소 운영 업주 등에 대한 경찰과 행정기관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A씨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 4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으며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고 풀려난 뒤 주유소 업주들과 또다시 결탁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