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선배의 위계를 세운다며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실시하며 술을 강요해 후배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씨(23) 등 2명에 대해 과실치사죄를 적용,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방 판사는 또 이들에 대해 1년간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면식을 진행하면서 신장 153, 체중 36의 왜소한 체격으로 평소 주량이 일반적인 소주컵 기준으로 2~3잔(약 100)가량인 피해자에게 안주도 없이 기립자세에서 최대 180의 용량(2홉 소주 반병에 해당되는 양)의 종이컵에 27분간 약 620가량의 소주를 마시게 한 사실로 미뤄 피해자가 음주와 연관돼 사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