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또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등 7개 고용 관련 법률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제도가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단,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한 자금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55세)까지 급여가 보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경영주는 업체 설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각각 안정성과 수익성의 장점을 가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혼합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은 1년이고, 임금 근로자와 같이 비자발적인 폐업이나 사업 양도 등에 한해 수급 자격을 인정한다. 급여 일수는 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90∼180일이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