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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세 국회의원(민주당, 청주흥덕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2건의 법안이 지난달 30일 폐회한 임시국회에서 가결 처리됐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등록하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영세 자영업자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취업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취업 근로자 대비 33%에 달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보장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아울러 노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도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안 절차 없이 시력보정용 안경을 매매하는 것은 국민의 눈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러닝의 기술발전 및 시장 변화에 발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닝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이러닝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과 소비자 분쟁에 대한 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이러닝산업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도록 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한 기업이 등록취소 등을 하면서 청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등록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한 이중 절차를 생략하도록 한 것이다.
/ 충청타임즈 석재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