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학생 등록금 인하 작업 '속도'

변재일 · 주승용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화 법안' 발의
사립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전국 46%·충청 24%·충북 10%

신성우 | 기사입력 2011/07/03 [12:31]

사립대학 학생 등록금 인하 작업 '속도'

변재일 · 주승용 '법인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화 법안' 발의
사립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전국 46%·충청 24%·충북 10%

신성우 | 입력 : 2011/07/03 [12:31]
국공립대학에 이어 사립대학의 학생 등록금 인하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립대가 학생들로부터 받은 등록금으로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을 막는 법안이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지난달 국공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으로 직원 인건비로 전용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에 따라 이같은 방안이 실현 될 경우 등록금 인하에 상당한 효과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과 주승용 의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달중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집중 논의되며,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의 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은 법인부담금과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등으로 구성된다.

법인 부담금은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이 부담금 전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부족액을 낼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립대 법인들이  이를 악용해 법정부담금을 낼 여력이 있으면서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는 등 납부 부담을 사실상 대학에 떠넘겨 왔다.

이같이 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대학이 대신 내면서 학교회계가 부실해져 교육의 질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5년후부터 대학이 아닌 법인이 법정 부담금을 직접 내도록 의무화 했다.

실제로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지난달 23일 밝힌 2007∼2009년 4년제 사립대학 법정납입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149개 사립대에서 3년간 납입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6천755억원이었다.

그런데 납입한 금액은 3천126억으로 평균 납입률이 46.3%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대전, 충남·북 24개 사립대의 평균 납입률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인 24.2%에 그쳐 더욱 심각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도내 7개 대학의 경우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136억원인데 이중 13억원만 납부해 3년간 평균납입률이 9.9%에 불과했다.

서원대는 3년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반면 중원대는 100% 납부했다.

대전권 5개 대학이 부담해야할 법정부담금은 3년간 197억원인데 반해 납입 금액은 17억원으로 8.8%에 그쳤다.

목원대는 3년간 단 한 푼을 납입하지 않았고, 대전대가 30%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충남지역 12개 대학도 396억원중 146억원만 납부해 평균 납입률이 36.9%였다.

호서대학이 1.5%로 가장 낮은 반면 금강대·건양대·대전가톨릭대·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100% 완납해 대조를 보였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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