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급 말라" 지침 정면배치

고발 사태 번진 청주농협 상품권 문제 왜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7/04 [07:53]

농협중앙회 "지급 말라" 지침 정면배치

고발 사태 번진 청주농협 상품권 문제 왜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7/04 [07:53]
속보 = 청주농협의 '4억원대 상품권 지급'은 농협중앙회가 '2011년 사업계획 지침서'를 통해 금지했던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농협중앙회는 선심성 논란과 함께 세법상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점도 사업계획서를 통해 명시했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를 의식한 일선농협들은 지침을 묵살한 채 상품권을 '자재 교환권'이라며 지급을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 탓에 전국 1000여 농·축협들의 자체감사 '1순위 사안'이고, 곳곳에서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선심성 논란 중앙회 지침 금지

 

 

 

농협중앙회는 2011년도 농축협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편성지침을 통해 문제가 된 교육지원사업비(환원사업비)의 부적절한 집행을 금지했다.

 

 

 

1회성·행사성 사업 축소·폐지, 영농위주 직접지원을 명시한 지침에는 조합원 공동이익, 숙원사업에 쓸 것을 권장했다.

 

 

 

특히 중앙회는 현금 또는 상품권 형태의 교육지원사업비(환원사업 목적) 지급을 금지했다.

 

 

 

조합원 생일, 명절 선물비 등 일회성, 선심성 예산편성 자제와 과도한 집행으로 농축협 간 위화감 조성, 사회적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중앙회는 결론적으로 환원사업비의 경우 농업생산 보조 차원의 농약, 사료 등 현물지급을 통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명문화했다.

 

 

 

◇탈세 가능성 큰 상품권 지급

 

 

 

중앙회는 탈세논란을 염두에 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농협법과 정관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여 준다. 하지만 직접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된다.

 

 

 

중앙회는 지침서를 통해 "용도 불분명 등으로 과세청이 '직접사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업무 관련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인 '접대비'로 여겨 법인세 대상이 된다"며 "조합원도 배당소득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지침서를 통해 "이 같은 행위는 조세회피 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고, 조합원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며 "농협법상 교육지원사업 범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사회 의결 묵살 지급 강행도

 

 

 

청주농협 사례처럼 일선농협들은 이사회 의결조차 묵살한 채 집행하고 있다. 생활용품 구입도 가능하지만, 자재교환권이라며 상품권이라는 점을 부인한다.

 

 

 

청주농협은 논란이 불거진 후 '가입 2년 미만 조합원 1150명 상품권 지급'을 이사회가 반대했으나, 상급 의결기구인 대의원 총회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사회 반대 내용을 별도 논의하지 않은 채 전체 조합원 4800여명에게 4억8500만원의 상품권 지급안을 승인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농협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자재교환권 지급은 사업비로 잡아 세금 문제를 처리했고, 자재교환권을 지급한 것이어서 상품권과는 다르다"며 "지침 위반 여부는 농협충북본부, 중앙회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농협 충북본부 감사팀 관계자는 "지침에는 위배된다. 하지만 의결기구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별도 판단할 문제이다. 4000여명의 조합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밝히고 "이사회 결의를 묵살한 것이어서 의결 절차는 문제가 있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사안이어서 일단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농협은 설을 앞둔 지난 1월 18일 전체 조합원 4850명에게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감사들은 2년 미만 1150명에 대한 지급을 반대한 이사회 의결을 어겼다며 최근 조합장과 농협 실무책임자 등 5명을 검찰에 고발(농협법위반, 배임 등)했다.

 

/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