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축된 쇠고기가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 납품된 것과 관련해 청주 YWCA생협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불법도축 학교급식납품사건 대책위원회'(이하 병든 소 학교급식 대책위)가 충북도내 483개 학교에 대한 각종 자료를 충북도교육청에 청구했다.
그러나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충북교총)는, 시민단체들이 불법도축 등을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은 내버려 두고 교육당국만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며 학교 명단 공개를 거부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ICOOP 청주생협, 청주 YWCA생협, 한살림청주생협, 아올의료생협, (사)충북친환경농업인연합회 등 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병든 소 학교급식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충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병든 쇠고기의 학교 납품과 관련해 충북도교육청에 5가지의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 단체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2010년 2월~2011년6월말까지 초중고교 학교급식 납품업체 명단, 해당학교의 납품기간 및 수량, 단가 및 입금계좌 내역(업주 및 주소지 표시) △각 학교별 급식업체 계약현황 학교별 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 △납품업체 선정관련 회의록 및 관련자료(교육청 및 학교운영위 보고자료)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청의 관리감독 현황 자료 등이다.
이 단체는 "생협법인단체들은 정직과 공개, 사회적 책임과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의 윤리적 가치를 신조로 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시민의 힘으로 올바른 사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충북영양교사협의회는 지난 1일 병든 소 학교급식 대책위가 도내 483개 학교 자료 공개를 청구하자 정보공개를 철회하거나 줄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 단체는 영양교사협의회의 요구를 수용해 학교별 급식업체를 육류납품과 관련한 자료로 수정·요구하고 학교별 납품업체 기준 및 절차 회의록, 도교육청 관리감독 자료는 그대로 요구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 충북교총은 급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충북교총은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문제가 된 소고기를 납품받은 학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급식에 대한 불안감 조성과 거부감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더라도 교육당국은 절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교총은 "불법 도축된 소고기를 도축검사 증명서 허위 조작 등의 방법으로 정상 고기를 속여 납품했다면 교육당국도 피해자라는 것을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는 잊어서는 안 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불법도축 등을 관리해야 할 관계기관은 내버려 두고 교육당국만을 압박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로 차라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위"라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김금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