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중소업체까지 확대됐으나 노동 조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용주들이 인건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당을 삭감하거나 노동자 해고 등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도입한지 4일만에 업주들이 이를 회피하면서 사업장 곳곳에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새로운 산업발전을 통한 경제활성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제를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확대시켰다.
그리고 ▲근로시간 유연화 ▲휴가제도 변경 ▲임금수준 저하 방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반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 40시간 도입 메뉴얼'을 만들어 전국의 사업장에 배포하여 시행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청주 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상여금과 수당을 삭감하거나 노동자 수를 줄이는 등 노동조건 악화가 일주일에 2~3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례로 중소제조업체에서 근무하던 30대 중반의 A씨는 최근 상여금을 300%에서 200%로 줄이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던 20대의 B씨는 회사가 주 40시간 근무제를 회피하기 위해 5명이던 직원을 4명으로 줄이는 바람에 최근 해고 됐다.
이는 40시간 이상 연장근무를 하면 법정 초과근로로 별도의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규모가 영세한 2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이 기존 상여금이나 수당을 삭감하거나 인력을 해고해 이를 보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통제도 심해 노동조합이나 교섭단체를 만들지 못하고 직원들이 그대로 악화된 상황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주노동인권센터는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 40시간제 시행을 위한 대책을 호소하고 있고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도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