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남일면을 비롯한 청주·청원 동남권 주민들은 "마을 한복판 추락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곤란하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청원군 남일면 고은4구 마을회관 앞 농로에 T-103 훈련기 추락사고는 막연한 불안감만 가졌던 주민들의 인식을 바꿔 놓았다.
주민들은 추락사고가 현실화되자 "공사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소한 '대청호 방향'으로 틀어 마을 밀집 지역을 피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훈련기 노선변경 필요성과 공군사관학교, 청원군 입장 등 훈련기 비행 노선 문제점을 진단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훈련기 이착륙과 비행 등 군사 목적으로 설정된 '군용항공기지구역(이하 비행안전구역)' 면적은 모두 24.2㎢ 에 달한다.
대부분이 청원군으로 남일면, 가덕면, 문의면 등 21.6㎢ 에 달한다. 청주시는 흥덕구 지북, 장암, 장성, 평촌, 분평동 일부 등 5개 법정동에 2.6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공사가 청원군 남일면 쌍수리로 이전한 1985년 이후 소음피해와 사고 우려 속에 생활했다.
그러나 지난달 21일 훈련기 추락사고가 발생하자 청원군 남일면 이장단협의회 등 주민들은 종전과 다른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하기 시작했다.
남일면 이장단협의회는 사고 이후 대책을 모색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지난 9일까지 마을별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장단협의회는 이어 한두 차례 협의회를 거쳐 공사 측에 노선변경과 민원해소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남일면 상대리 주민 30여명은 집단민원(항공기 이착륙 및 노선변경에 대한 의뢰)을 청원군에 제기했다.
주민들은 지난달 24일 접수시킨 민원을 통해 "농지상공으로 운행했던 훈련기들이 마을 상공으로 운행해 소음피해와 사고 우려가 크다"며 "노선변경을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흥덕구 분평동 외곽지역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주민 김모씨(50)는 "소음 때문에 창문을 아예 닫는 경우가 많아 노선변경을 수차례 요구했다"며 "대청호 방향으로 틀어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주시의 경우 도시계획 제한도 상당해 남부권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13층 이상 건축물 신축 제한 등 일정규모 이상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는 군 당국과 협의를 거쳐야 그나마 제한적인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주시와 청원군은 군이라는 특수성 탓에 민원과 도시계획 제한 등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한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청원군은 추락사고 후 남일면 상대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공사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쳐 자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항로 조정 권한도 없고,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어서 민원을 공사에 이첩했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건의는 했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설계와 방향 등에 대해 군당국의 협의를 받아야 가능한 실정"이라며 "그러나 비행구역 대부분이 자연녹지여서 현재로서는 큰 영향은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석인 공사 정훈공보실장(중령)은 "훈련노선 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 등 지휘 계통과 관계기관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며 "주민들의 공식적인 의견이 접수되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