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4천580원으로 결정됐다.
지난 6월 말부터 최근까지 노사 양측 위원들간 팽팽한 대립을 보이다 동반 사퇴하는 등 파행을 거듭해 온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새벽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 8명, 사용자측 위원 8명 등 16명이 표결에 참여한 결과 찬성 12명, 반대 4명으로 시간당 최저임금 4천580원을 의결했다.
시간당 4천320원이었던 올해 최저임금에 비해 260원(6%)이 오른 금액이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사업장은 95만7천220원, 주 44시간 사업장은 103만5천80원 수준이다.
이로써 내년 1월 1일부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시간당 4천580원 이상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번 결정은 공익위원과 사용자측 위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날치기 처리한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어 다음 주 최저임금안 고시를 앞두고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안을 다음 주 중 고시해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열흘 이상 주고 나서 내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