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법이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해 하나로저축은행 경영을 악화시킨 전 임직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하나로저축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전 대주주 송모(52세)씨와 전 대표이사 이모(56세)씨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송씨는 대주주로 있으면서 145억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로, 이씨는 175억원을 부실대출한 혐의다.
또 수사가 시작되자 송씨를 협박해 12억원을 갈취한 혐의(특경가법 공갈)로 구속기소된 오모(58세)씨에게도 징역 3년을, 수십여 차례에 걸쳐 불법대출에 관여한 혐의(배임죄)로 불구속 기소된 신모(56세)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이 저축은행이 부실화로 저축은행중앙회가 투입한 구조개선적립금만 1천520억원에 달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 막대한 피해를 입혀 결국 국민 전체가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된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