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로 이중 지정된 충북 청원군 오송생명과학단지 내 외국인 투자지역이 지정 해제됐다.
충북도는 14일 열린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에서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이 전면 지정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송외투지역에 첨복단지 핵심시설인 커뮤니케이션센터와 벤처연구센터, 민간R&D시설 등을 건립하거나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랩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하게 됐다.
도 관계자는 "지정 해제된 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취지에 맞게 의료 연구개발 부지, 민간연구소 부지 등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외국인 기업 유치를 위해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에 30만㎡ 규모의 외국인 투자지역을 별도로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5월 2007년부터 지정·관리되던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이 2009년 8월 정부로부터 첨복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투자협약까지 했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며 지식경제부와 충북도 등에 해결방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을 건립할 수 있지만 첨복단지 지정 및 지원 특별법은 의료연구개발 기관만이 단지 내 입주할 수 있다"며 "451억 여원이 소요된 오송 외투지역은 외국인투자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