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빠르면 오는 9월부터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청주산업단지와 오창산업단지 등 도내 주요 산업단지관리공단들이 버스 운행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 해당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할 경우에만 운행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이 통근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음에 따라 이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돼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통근버스 운행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산단관리공단 측은 "지난달 수요조사를 했으나 아직 참여자가 많지 않아 좀 더 검토한 뒤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단지내 시내버스 노선이 한정돼 있고, 출퇴근 시간에 불편이 많다는 애로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운행을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